오는 31일까지 불법 어업행위에 대한 합동지도·단속이 실시된다.

봄철 성어기에 맞춰 진행 중인 합동단속은 당진시를 비롯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과 충남도, 평택해양경철서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한다. 당진시는 현재 삽교호에서 운항 중인 고속단속정(충남210호)을 단속에 투입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허가받지 않은 어구의 사용이나 어구의 규격위반, 포획금지 체장‧기관 위반, 어구 초과 설치 등으로, 불법 양식시설과 허가구역 위반, 불법 어획물의 운반이나 소지, 판매 등 어업질서와 수산자원 보호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당진시는 지난해부터 금어기(5월 11일~8월 31일)에 들어간 주꾸미의 포획행위 대해서도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