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건설업계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당진시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당진시청과 읍·면·동사무소, 시 산하 사업소를 비롯해 민간 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저가 하도급이나 대금의 미지급, 임금체불 등 하도급 부조리를 개선하고자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이를 통해 불법 하도급과 관련된 민원이 신고센터에 접수되면 발주부서와 원도급 및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특히 당진시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이외에도 하도급 직불제 시행과 표준하도급 계약서 및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의 사용 정착을 유도하고, 주계약자의 공동 도급제도 활성화해 하도급 불공정 거래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특히 하도급 대금 직불제를 실시해 대금 지급의 지연이나 임금체불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하도급자의 자금난을 완화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통해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사례를 사전에 막고 모든 공사 과정에 대한 현장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하도급 부조리 신고는 120 콜센터 또는 당진시 건설방재과로 전화(350-4631~4)하거나 서류를 작성해 우편(당진시 시청1로 1 당진시청 건설방재과) 또는 팩스(350-4679)로 신고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