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선 충남도의원이 전국 RPC회장단 및 농협중앙회 임원들과 함께 지난 17일 국회를 방문해 RPC에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하도록 전기사업법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전달했다.
김 의원은 “RPC에서 영농여건을 개선하고 농촌 노동력 및 비용을 절감하는 공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고 있기에 전기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불합리한 요금체계를 개선하고 농민과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바꿔 나가야 한다며 전국 농민과 지역주민 29만 7560여 명의 의견을 모아 청원서를 국회에 전달했다.
김 의원은 “농사용 전기가 타 계약종 전기보다 저렴한 것은 농민과 농촌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정책적 합의와 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쌀 생산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인 RPC에서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처사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