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매립지와 관련, 행정자치부의 분할 귀속 결정에 대해 충청남도와 당진시·아산시가 이의를 제기하며 대법원에 제소한 가운데, 충청남도가 해상경계 획정 기준을 법제화하기 위한 공론화 작업을 시작했다. 이는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련 소송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는 지난 2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합리적 해상경계 설정 법률 제정을 위한 각계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입법 공론화에 나섰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해상경계 획정 기준을 법으로 정해 바다에 대한 지방정부의 관할권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찬 숭실대 겸임교수(전 법제처 행정법제국장)는 주제발표를 통해 “법률 제·개정을 통해 지자체 관할 구역에 해상이 포함된다는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며 “지자체간 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객관적·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도가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청구 소송에서 당시 당진군 관할로 인정한 바 있고, 이후 지방자치법 개정(2009년)과 대법원 판례(2013년)가 있다고 하더라도 새 기준을 소급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이번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승소하기 어렵고 오히려 헌법재판소 판단을 기대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충남도는 ‘지방자치단체 해상경계 설정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해 지자체 전문가 및 관계기관 의견을 취합한 뒤 국회에 입법 지원을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충남연구원 강현수 원장의 사회로 남복현 교수(호원대), 정호경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박봉묵 편집국장(뉴스엔24), 고승희 행정복지연구부장(충남연구원), 배종학 협력관(국회), 박종일 협력관(법제처)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주요발언조정찬 숭실대 교수

“행자부 결정 위법 소지 커”

이번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은 중앙정부가 해상경계를 부정하고, 기준에 관한 법률이 없어 발생된 문제다. 따라서 해상경계를 매립지까지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의 명문화가 시급하다. 특히 이번 행자부 장관의 결정은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을 무력화·무효화하고, 이를 신뢰한 지자체 주민의 이익을 침해한 위법의 소지가 많다.

남복현 호원대 교수

“헌재 결정 존중했어야”

지난 2004년 헌재 결정의 효력을 무력화하려면 지난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시 제4조 제1항의 종전성을 부정하는 내용의 별도 명문규정이 있어야 한다. 2004년 헌재의 판결을 존중해 관할구역을 결정했어야 한다.

정호경 한양대 교수

“자자체 간 협의 절차 법제화”

해상경계 설정과 공유수면 매립지 귀속을 구별·분리해 검토해야 한다. 해상경계 설정과 관련해서는 구획기준 및 구체적인 내용을 세분화하고 도계 및 시·군계 간의 경계 차이 고려해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매립지 귀속 분쟁과 관련해서는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로 해결할 수 있는 절차와 방향을 법제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박봉묵 뉴스엔24 편집국장

“행자부 임의 결정 부당”

예전부터 측량법 등 법률에 따른 해상경계가 구획돼 있어, 이미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의 종전성에 따른 기준이 마련됐다. 해상 및 그 매립지에 대한 경계가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가 임의로 관할 귀속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전체를 개정해야 한다

고승희 충남연구원 박사

“지방자치법 개정 우선”

지방자치단체 간 해상경계에 대한 해석 간 차이·충돌이 발생했다. 기준의 모호성과 일회적 해결절차 임에도 불구하고 법 이외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다 보니 분쟁·갈등이 심화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법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 필요시 별도의 법률안이 제정돼야 한다.

배종학 국회 협력관

“해상경계 기준 명확치 않아”

현재 해상경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공청회와 토론회 등 각계 의견수렴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지역·정부·국회·전문가 등 여러 분야에서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

박종일 법제처 협력관

“경계 획정 기준 성문화해야”

관습법 또는 학설만을 가지고 주장하고 있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양태로 분쟁이 반복되고 있다. 획정 기준, 합리적인 절차 등을 규정한 법률안을 성문화해야 한다. 만일 특별법으로 성문화하는 경우, 기존 지방자치법 제4조와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