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인 맞춤형 복지급여의 수혜 대상자를 확대코자 오는 31일까지 집중신청기간을 연장, 운영한다. 맞춤형 복지급여제도는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완·개선하기 위해 기존 통합 급여방식에서 개인별 맞춤형으로 전면 개편한 제도다.

가구소득이나 부양가족의 의무기준 초과로 인해 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되면 모든 복지지원이 중단됐던 전 제도와 달리 새로운 맞춤형 복지급여제도에서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기준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신규신청자는 맞춤형복지 급여 지원 절차에 따라 금융자산(소득·재산) 정보, 부양의무자 자료, 가구여건, 생활실태 등을 조사한 뒤 대상자로 책정되면 맞춤형 주거가 지급된다. 또 오는 20일 시행 후 처음으로 소득에 따라 기초생활급여와 주거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