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오는 28일까지 의료급여일수 상한일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를 대상으로 연장 승인 신청을 받는다.

료급여일수 연장승인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1년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한일수를 초과한 이후 진료를 받고자 할 경우 연장 승인을 신청하는 제도다.

연장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별통보 된 통보서를 확인하면 알 수 있으며 대상자는 연장승인신청서를 작성해 의료 기관에서 연장사유와 직인을 받은 후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제출된 연장승인신청서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 11일까지 확정 후 대상자에게 개별통보하게 된다.

한편 의료급여 일수는 병·의원을 방문해 진료받은 일수와 입원일수, 투약일수를 모두 합한 일수로, 1년에 상한일수가 365일을 초과하게 되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초과한 날로부터 발생한 진료비용은 모두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한편 현재 시의 의료급여 대상자는 2500여 명이며 통보서를 받은 수급권자는 진료형태, 진료개시일, 입원일수, 투약일수 등을 검토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당진시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관리사(350-3645~6)에게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