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112 혹은 어플로 신고

타인 배려하는 운전습관 필요

휴가철 산과 바다로 피서를 떠나기 위해 도로 위는 차량으로 가득하다. 이는 교통체증으로 이어져 운전자들은 쉽게 짜증을 내고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위협적인 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사소한 시비로 도로에서 위험한 흉기·물건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한다면 교통사고 등 대형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다.

보복운전은 의도적·고의적으로 특정인을 위협하는 행위로 도로교통법이 아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해 처벌하고 있으며, 경찰은 국민의 안전한 교통권 확보 및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인식하고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집중 단속하고 있다.

보복운전 유형은 선행 차량과 나란히 운전 중 선행 차량을 추월해 고의적으로 급제동하는 행위, 상대차량을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계속 밀어붙이는 행위, 차량을 가로막은 후 차량에서 내려 상대차량 운전자에게 위협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실제로도 양보운전을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차량을 수 킬로미터 지속적으로 쫓아가 차에서 내려 상대 차량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치거나, 앞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로 위협을 가하는 등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보복운전에 대한 신고는 112로 신고하거나 스마트 국민제보 어플리케이션인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이용해 제보하면 된다.

보복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자동차 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어 교통사고 처리를 할 수 없고 형사입건 처리되므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청구해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보복운전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양보운전이다.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배려하는 운전습관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문화를 만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