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추석을 앞두고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을 오는 25일까지 추진한다.

당진시는 이번 특별대책기간 동안 사과, 조기, 쇠고기 등 20개 성수품과 목욕료, 이용료 등 10개 개인서비스요금을 중점관리 대상품목으로 정하고 △요금 과다인상 △담합에 의한 부당요금 △계량기 위반행위 △섞어 팔기 △가격표시제 또는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등을 중점지도할 예정이다.

또한 물가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해 매주 지역물가정보를 인터넷(물가정보시스템)에 게시하는 등 추석맞이 물가안정 종합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체불임금 지급으로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계를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체불임금 해소 합동 독려반 편성운영 △기업체의 체불임금 납부독려 및 상담(노동법률 관련 노무사 상주) △임금체불업체 신고 등 체불임금 청산 대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당진시는 지난달 31일 푸른병원 앞 사거리에서 해당 부서 공무원들과 주부물가 모니터단, 소비자단체 등 홍보요원 20여 명과 함께 착한가격업소 이용, 옥외가격표시제 시행 등을 홍보하는 활동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