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제1073호 <상급생이 노래방서 후배 폭행>, <학생부장 “피해자 잘한 게 있냐” 발언 파문> 보도와 관련해 지역사회의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번 기사를 접한 시민 장재광 씨는 “피해자 가족과 기자에게 막말과 폭언을 일삼는 학생부장이 과연 교직에 몸담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학생부장의 태도를 지적했다. 한편 학부모 사이에서 학교 폭력 예방 교육과 사건 발생 후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품앗이학교협동조합 김영경 대표는 “주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 자체에서 무마되길 바라고 드러나길 원치 않는 경우가 많다”며 “학교에서 감추려고 하기 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과 함께 앞으로 학교 폭력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당진YMCA 권중원 사무총장은 “사건이 방학에 일어났어도 담당 교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하지만 감정적인 발언 등 교사의 신중치 못한 태도는 잘못된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이번 기회에 학교 폭력에 대한 예방 프로그램을 당진시와 교육청, 민간단체에서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어울림여성회 김진숙 회장은 “학교 내 따돌림과 왕따, 폭력의 경우 학부모에게 민감한 문제”라며 “학교에서는 폭력 문제의 경우 좀 더 단호해지고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및 처벌과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D고교 학교폭력 발생과 관련해 ㅇ학생부장은 “지난달 31일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었다”며 “법률 제12844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제21조 비밀누설금지 조항 중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어 취재 과정에서 답변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론했다. 한편 감정적인 발언에 대해서는 “인정한다”고 시인했다.
한편 당진고 측에서는 이번 학교폭력에 가담한 D학생에 대해 “당진고를 자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학생과 갈등을 빚었던 H중 3학년 B학생은 “자신이 피해학생을 노래방으로 유인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한 가운데, 피해학생은 “먼저 B에게 얘기하자고 말하자, B가 읍내동 모 노래방으로 오라고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