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면천농협 이길조 조합장에 대한 첫 공판이 지난 15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열렸다. 이날 검사 측은 이 조합장이 조합원 및 가족들에게 쌀을 전달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다며 농협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조합장의 변호인은 쌀을 제공한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면천농협 조합장으로서 직무상 이용한 것일 뿐, 당시에는 선거 출마에 대한 의사가 없었으므로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