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을 두고 분쟁 중인 가운데, 글로벌 검색 사이트 구글에서 제공하는 지도 서비스 ‘구글맵스(www.google.co.kr/maps)’에서 도계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충청남도와 경기도를 나누는 도계는 본래 첫 번째 사진의 붉은 점선처럼 평택 땅에 붙어 있다.

이는 지난 2004년 도계 분쟁 당시 헌법재판소가 “행정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행정구역 경계선으로 인정해 온 관행이 존재한다”며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이 해상에서의 행정구역 경계선이라는 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들과 일반국민들의 법적 확신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은 행정관습법상 해상경계선으로 인정된다”고 확정한 것이다.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도계가 돌연 변경돼, 두 번째 사진과 같이 도계가 변경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맵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도계가 두 번째 사진과 같을 경우, 현재 분쟁 중인 매립지는 물론이고, 헌법재판소가 당진 관할이라고 확정한 서해대교 북단 매립지까지 경기도 평택 경계 안에 놓이게 된 것이다.

평택시가 매립지 관할권 분쟁을 시작으로 도계까지 변경하려 한다는 우려가 점점 현실화 되고 있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충남도계 및 당진 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종식·박영규·최명수) 측은 구글에 항의방문을 하는 등 이를 바로 잡겠다는 입이다.

이해선 당진시 안전행정과장은 “두 달 전에 구글에 공문을 보내 수정을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다”며 “충남도 차원에서도 수정을 요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시 확인해 조치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계가 변경돼 나타나는 이유와 그 과정을 묻고자 구글코리아에 수차례 전화를 시도했지만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