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제1086호에 게제된 <향토 산업육성 사업 공방...담당 공무원 검찰조사> 기사와 관련해 우강면 세류리에서 아내 명의의 김치공장을 운영한 한모 씨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업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 당진향토사업 실무추진단장을 맡아 사업을 추진해 왔고, 충청남도의 조건부 승인 결과에 따라 농민들과 함께 농업회사법인 해나루 주식회사를 설립한 뒤 실무추진단장 직에서 물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당진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대검찰청 등에 진정서를 제출한 주체 역시 한 씨 개인이 아닌 다수의 농민들로 구성된 당진향토사업 실무추진단`해나루주식회사`당진채소경협의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