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 합병으로 새로 취득한 ‘통합 현대제철’ 주식 881만여 주(약 4300억 원 규모)를 매각해야 한다고 통보한 가운데 지분매각 시한을 넘겨 현대제철에 대한 법적 제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7월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를 합병하면서 현대차와 기아차의 현대제철 보유 주식이 각각 574만6000주, 306만3000주씩 증가했다. 공정위는 이 지분이 신규 순환출자를 전면 금지한 개정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며 법적 유예기간인 합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각해야 한다고 지난달 24일 통보했다.

강화된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해야 하는 시점인 1월 1일까지 현대제철은 주식을 매각하지 못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지분매각 시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유계기간 이외에 기한을 연장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난 4일 신규 순환출자 금지에 해당하는 지분을 기한 내 처분하지 못한 현대차그룹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은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기한 내 해소하지 못하면 주식 처분 명령 등 시정조치와 함께 주식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또한 출자회사 대표를 검찰에 고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시정명령 이외에 법적 제제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차그룹이 지난해 10월 말에는 법 위반 가능성을 인지했지만 별다른 해소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현대차그룹은 매각을 의도적으로 늦췄다는 지적에 동의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식매각 통보 이후 현대제철 주가는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