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3일 시청 접견실에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보고회가 열렸다.
▲ 지난 23일 시청 접견실에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보고회가 열렸다.

당진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보고회가 지난 23일 당진시청 접견실에서 열렸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달 당진시 평생학습관(구 군청사)에서 열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주민 공청회에서 있었던 주민들의 의견, 의회 의견, 그리고 도시재생 특별법에 의해 현재 당진시에서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 등을 취합해 시장에게 보고하는 자리였다.

당진시에서 도시재생 특별법에 의해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은 △당진2동 주민센터 일원 △합덕읍 공용버스터미널 일원 △송악읍사무소 일원 △면천면 성상리 일원 △신평면 거산리 일원 등 6개 지역이다. 앞으로 당진시는 이날 보고에 따라 도시재생 전략계획 승인권자인 충청남도에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