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이 정작 전통시장 활성화에는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수의 대기업 프랜차이즈점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포함돼 있어 전통시장 및 비(非)브랜드 상점 상인들은 여전히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009년부터 발행하기 시작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용 상품권이다. 온누리상품권을 소지한 소비자들은 가맹점으로 등록된 점포에서 이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당진지역의 경우 △당진시장 △당진정기시장 △당진원도심상점가활성화구역 △합덕전통시장 △합덕중앙시장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등록된 온누리상품권 가능 시장이다. 이곳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상점은 총 717개로 이 가운데 100개에 달하는 곳이 프랜차이즈점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한 프랜차이즈점은 읍내동 당진원도심상점가활성화구역(총 점포수 404개) 에 모두 위치해 있다.
당진지역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에만 11억9400만 원 가량의 온누리상품권이 유통됐으며, 2014년도에는 7억2100만 원 어치가 판매된 가운데, 이 중 상당수가 프랜차이즈점에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전통시장에서 수산물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한 상인은 “발행되는 대부분의 온누리상품권은 프랜차이즈점에서 사용되고 전통시장에서 유통되는 것은 10%도 안 되는 것 같다”며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이 대기업으로 유출되는) 프랜차이즈도 소상공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모호하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차종민 대리는 “대기업 프렌차이즈도 개인이 운영하면 소상공인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원도심상가번영회 박종환 회장은 “프랜차이즈라도 개인이 가게 세를 내는 등 운영에 관한 비용을 개인이 충당하며 어렵게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많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