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 다니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당진시민은 대출 이자를 지원받게 된다.
지난 14일 제35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는 양기림 의원 발의로 ‘당진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따라서 당진시는 한국장학재단과 MOU를 체결해 빠르면 오는 하반기부터 학자금 대출 이자에 대한 지원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으로 당진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액은 대출이자 전액으로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 이자 전액을 지원받고 있는 대학생은 제외된다.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조례를 발의한 양기림 의원은 “청년들이 실업과 신용불량에 내몰리는 시대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가 제정돼 지역 대학생들의 어려움을 사회가 함께 나누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