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국제연합(UN)에 가입한 1991년에 “아동권리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CRC)을 비준하여 조약당사국이 되었다. 이 협약은 전 세계 아동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는 협약이다.

하지만 협약을 비준한 지는 2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사회의 아동청소년의 인권수준은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2014년 9월 “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되어 아동인권 유린의 방지가 가능하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참혹한 아동 학대사건들을 보며 미래를 짊어질 아동청소년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안타깝기 그지없다. 아동을 보호해야 하는 어른의 한사람으로 또 당진시를 책임지고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일하는 것이 임무인 공인으로서 지역사회의 아동청소년만이라도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2015년 청소년 인권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정서적 학대 피해 경험에 있어서 부모로부터 29.8%, 교사로부터 18.3%, 선후배나 친구로부터 14.4%로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부모로부터 가장 많은 정서적 학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폭력피해 경험 중 선후배나 친구로부터 폭행이나 구타, 따돌림, 성적희롱의 경험은 13.9%, 교사로부터의 체벌은 18.4%인데 비해 부모나 보호자로부터의 체벌이 24.8%로 나타나 부모에 대한 인권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부모에 대한 효도와 스승에 대한 존경이 문화적이고 관습적인 덕목으로 강조되어 왔다. 때문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부모의 훈육권과 학생에 대한 교사의 징계권에 비해 아동청소년은 보호대상으로 간주되어왔을 뿐 아동청소년을 권리주체로의 인식은 미약했다.

권리주체인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스스로 권리주체임을 깨닫게 하는 인권교육의 시행은 교육현장에서 분명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만 당진시에서는 지역사회가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지켜주도록 어른들에 대한 인권교육과 더불어 인권행정을 실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유린이 대부분 어른들에 의해서 자행된다는 보고결과에서 보듯이 어른들에 대한 인권교육이 시급히 이뤄지도록 할 것이다.

또한 어른들로부터 자행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학대가 가족의 붕괴나 경제적 이유에 기인한다는 점은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에 앞서 공동체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활성화시키는 처방과 더불어 가정이 경제적인 이유로 붕괴되는 것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아동청소년을 학대나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소극적인 인권보장을 넘어 아동청소년 스스로가 인권의 권리주체임을 자각하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밖에 존재하는 인권침해 환경을 일소하고 여가생활이나 문화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 당진시는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인권정책이 어디까지 왔는가? 이제 겨우 걸음마 수준이다. 물론 각 부서별로 시행하는 정책 속에 녹아들어 있기는 하겠지만 인권행정이라는 항목으로 정리되고 있지는 않다. 이제 점검과 정리를 시행해야 한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이는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사랑뿐 아니라 주변의 이웃들도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보살펴야 한다는 말이다. 그동안 우리는 어른이라는 이유로 우리의 아이들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가르친다는 훈육권을 주장하며 학대하지 않았는가를 냉정하게 되돌아보아야 한다.

아이들이 불행한 가운데 행복한 가정은 있을 수 없고, 아이들을 불행하게 하며 나라의 미래를 설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때문에 당진시의 미래설계는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지켜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