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나 할 것 없이 SNS 계정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는 사회다. 특히 젊은층 사이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그만큼 빠르게 SNS가 자리를 잡은 요즘, 사이버상에서의 성폭력도 크나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편 미국에서는 페이스북(Facebook)의 머리글자인 ‘F’와 강간을 뜻하는 ‘rape’를 합쳐 프레이프(frape)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또 프레이프에 대한 법적 처벌이 2014년 처음으로 내려졌다.

당시 사례로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페이스북을 해킹해 악의적인 글을 올리면서 피해자를 고통으로 이끌어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았다. 당시 이 남성은 자신의 전 여자친구 페이스북에 성폭력적인 글을 올렸고, 전 여자친구가 새 남자친구를 사귀자 페이스북을 통해 계속해서 복수했다. 전 여자친구를 사칭해 음란한 글을 대량으로 올리자 이를 본 다른 남성들은 전 여자친구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대량으로 보냈다.

이 피해자는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했다. 당시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강력한 처벌 조항도 없었을 때였고, 결국 남성은 실형 대신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료했다.

이처럼 글로벌 시대에 인터넷 및 모바일의 발달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폭력이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해 그 피해정도와 수준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사이버 성폭력이란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상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사의 행위로 성적인 메시지 전달, 성적 대화 요청 및 성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게시 등의 방식을 통해 상대방 의지와 관계없이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위협하는 행위를 말한다.

발생 유형을 보면 사이버 성희롱을 하거나 사이버 음란물 게시, 동영상 유포 등이 있으며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통신매체를 통해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는 방법 등이 있다.

물리적인 신체에 대한 성폭력은 아니지만 가해자는 자신은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언제 어디서나 피해를 주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익명의 대상에게 농간을 당하고 또 언제 어떤 방법으로 당할지 몰라 초조하고 불안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되며, 심리적인 불안이 계속되면 공포를 느끼게 되고 노이로제에 걸리기도 한다.

이것은 문명 발달의 이기를 이용하여 피해를 주고 괴롭히는 행위는 범죄행위다.

피해자라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으면서 가해자를 처벌 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신고해서 도움을 받자.

혹, 미성년자라면 부끄럽게 여길 것이 아니라 용기를 내어 부모님께 말씀드려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