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정보고등학교가 오는 13일 체육대회를 앞두고 ‘반티’ 논란에 휩싸였다. 당진정보고등학교(이하 정보고)가 학급별로 학생들이 개성있게 맞추는 반티를 규제하며 일부 학생과 교사를 징계한다고 밝혀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학교 측에서 체육대회 날짜를 공고하자, 학생들은 체육대회 날 팀 별로 입을 반티를 정했다. 그 가운데 일부 팀이 개량한복 스타일의 체육복을 골라 주문을 하려 하자 체육교사 및 학교 측에서는 “치마의 경우 체육대회 날 체육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이를 규제했다.
또 “일회성으로 착용하는 것이 아닌 다음 체육시간에도 입을 수 있는 체육복을 구입해야 한다”며 다른 체육복을 구입하길 요구했다.
하지만 학생 측에서는 “다른 반의 경우 치어리딩 복장과 짧은 바지를 허용했는데 한복만 규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또한 반티에 대한 학교 방침도 미리 알려주지 않고 갑자기 바꾸라는 것은 기준 없는 일방적인 지시”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학교 측에서는 해당 학생과 교사에게 징계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학교 측은 체육대회를 개최하지 않는다는 것 혹은 규제한 반티를 입을 경우 체육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후 규제된 옷을 입고 나올 경우 지시불이행으로 무거운 징계를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각 학급의 담임까지 징계를 내리겠다고 해 일부에서는 “징계를 협박성으로 사용하는 것은 교육에 좋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백희현 교감은 “징계라기보다는 아이들을 생각해서 더 큰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일부 학생들은 성명서 등을 제출하며 목소리를 높였으며 징계 건은 학교 측의 과한 대응이라며 민원까지 제기된 상태다.
이에 대해 충남도교육청 김은경 체육인성담당과 인성인권담당 장학사는 “반티가 징계의 사유로 판단되지는 않지만 학교 측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있어 징계를 언급할 수는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