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국회의원이 우원식 국회의원 등과 함께 전원개발촉진법 폐지법안 등을 지난달 25일 발의했다.

어 의원은 우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원개발촉진법 폐지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함께 참여하며 전기사업·전력수급 관련 법안을 손질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전원개발촉진법, 송변전 설비 주변지역 보상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등은 ‘에너지 3대 악법’으로 꼽히며 폐지 또는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

특히 전원개발촉진법의 경우 유신정권 말기인 1978년 만들어질 당시 대규모 전원설비를 확충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전원개발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등의 절차를 실시계획 승인으로 갈음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당진에코파워와 같이 발전소를 신설할 경우 지자체의 인허가 없이 정부로부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 바로 착공할 수 있다.

지난달 7일 당진을 방문한 어기구 의원 등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당시 “현행법은 송전선로 설치를 위해 토지를 강제수용하는 근거가 되는 등 주민들의 피해가 심하다”며 “에너지 3대 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우원식 의원의 경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통상에너지소위원회에서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문제를 다루기로 했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어기구 국회의원은 “정부가 국익과 개발이라는 미명 하에 당진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없이 사업을 추진해 왔다며 “주민들의 생존, 재산권을 침해하는 석탄화력발전소가 또 들어서선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