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지역 원룸 등 다가구주택 일부 소유주들이 불·탈법적으로 방을 개조해 세를 주는 일명 ‘방 쪼개기’를 횡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1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당진시 일대 다가구 밀집지역과 대학가를 중심으로 당진시청과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198건의 불법 건축물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4월부터 두 달여 동안 적발된 건물주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불이행한 21명을 건축법 위반(불법 대수선 및 증축), 주차장법 위반(가구 수 증가에 따른 추가 주차장 미확보)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이 가운데 1명은 불구속기소하고 20명은 약식기소했다.
불·탈법적으로 주택을 개조하는 ‘방 쪼개기’는 업주들이 임대수익 증대를 위해 무허가로 한 가구 내에 경계벽을 만들어 가구 수를 늘리거나 물탱크실과 옥탑방을 주택으로 불법 대수선 행위를 한 것이다.
방 쪼개기는 불법적인 주택 개조로 인해 붕괴 위험이 높으며 소방시설 부족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대형 사고,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최근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