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이 지역사회까지 달구고 있다.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며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관계를 중요시해 온 지역사회에서 법 적용을 두고 누구에게, 어느 수준까지 법이 적용될 것인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왜 ‘김영란법’일까?

김영란법의 정확한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이다. 공직자·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를 금지하기 위해 제정된 이 법은 직무관련성·대가성 여부에 상관없이 부정한 청탁이나 고액(1회 100만 원, 연 300만 원)의 금품·향응을 받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이 ‘김영란법’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는 지난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한 법안에 의해 추진됐기 때문이다.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과 2011년 ‘벤츠 여검사’ 사건이 발단이 됐다. 당시 해당 검사들은 고급 승용차 등 거액의 금품을 받아놓고도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각각 무죄판결을 받았다. 공직자들에 대한 강력한 부정부패 방지 수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면서 김영란 위원장은 ‘청탁금지법’ 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공직사회와 언론 등에서 반발이 계속돼 왔다.

국회에서도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로 제대로 심의되지 않다가 지난 2014년 4월 일어난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부패가 지목되면서 논의가 다시 본격화됐다. 이 과정에서 법률의 이름은 물론, 적용대상, 내용 등이 수차례 바뀌었다. 특히 제정안은 공직자의 친인척이 받은 청탁이나 금품수수도 금지한 제정안의 경우 적용대상이 1800만 명에 달한다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친인척은 제외하되 배우자만 신고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자는 400만 명 가량으로 줄었다.

논란 끝에 김영란법은 2015년 3월 법안 제출 후 929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리고 1년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 임직원 △언론사 대표자와 임직원 △국공립·사립학교 임직원의 ‘본인 및 배우자’가 해당된다. 여기에는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공공기관과 인사혁신처가 재산등록 공직유관단체 지정 고시한 기관 등이 모두 포함된다.

당진지역에서는 국회의원, 시장, 시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를 비롯해 당진시와 당진시 산하 관(당진시보건소·당진시농업기술센터 등)은 물론이고, 당진시의회와 당진시체육회와 출연기관인 당진항만관광공사, 당진시복지재단, 당진문화재단도 적용 대상이다. 또한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전력, 농협중앙회, 신용보증기금,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농어촌공사, 우체국 등도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에 포함된다. 또한 지역 내 각급학교와 지역언론도 법률 적용 대상이다.

정부에서 지정한 구체적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 목록은 당진시대 홈페이지(www.djtimes.c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상한액은?

청탁금지법 적용이 되는 대상자들은 직무수행, 사교, 부조 목적 등에 한해 △3만 원 이하의 식사 대접 △5만 원 이하의 선물 △10만 원 이하의 경조사비(축의금·조의금·화환·조화 등)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직무관련성·대가성이 있다면 기준 이하라 해도 허용되지 않아 형법상 뇌물죄에 해당,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언론 종사자나 사립학교 교직원은 민간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직급별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 원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 또는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

한편 물건의 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에는 영수증 등 증빙가능한 경우에 한해 구매가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가가 기준이 된다. 단, 구매가와 시가가 터무니없이 차이가 클 경우에는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또한 법인카드의 경우 부서장이 같은 부서 소속 공무원들을 격려할 목적으로 식사비용을 결제하는 것은 예외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법인카드 사용에 관한 관련 규정 등에 적법하게 사용했다면 3만 원에 한정되지 않을 수 있다.

위반 시 처벌은?

직무 관련 여부나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거나 이를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단, 1회 100만 원(연 3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만 처벌하며,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은 예외로 한다.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이해당사자나 제3자에게 부정청탁을 받고 그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한 금품(뇌물)을 수수할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으며, 몰수나 추징의 대상이 된다. 금품 수수 크기에 따라 받은 돈의 2~5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 대표전화(044-200-7707)

<예외사항>

1. 회사 내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을 이유로 주는 금품

2. 개인적인 채권·채무관계에 따른 금품(증여는 제외)

3. 친척(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외가 쪽 혈족)이 주는 금품

4. 자신이 가입돼 있는 동호회·상조회·동창회·친목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금품

5. 질병이나 재난으로 삶이 어려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이 주는 금품

6. 직무 관련 공식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교통비·숙박비·식비 등의 금품

7. 불특정다수에게 주는 기념품이나 홍보물품 또는 경연이나 추첨을 통해 받은 금품

<부정청탁 기준 직무유형>

1. 인가·허가·면허·승인·확인 등을 처리하는 업무

2.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 부과의 감경 및 면제 직무

3. 채용 및 승진 등 인사에 관한 직무

4.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를 선정 및 탈락하는 직무

5. 각종 수상 및 포상 등의 선정 및 탈락 직무

6. 입찰 및 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에 관한 직무

7. 계약 당사자 선정 및 탈락 관련 직무

8. 보조금 및 기금의 배정과 지원, 투자에 관한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및 용역의 거리 관련 직무

10. 각급 학교의 입학 및 성적과 관련 있는 직무

11. 병역에 관한 직무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 및 판정 관련 직무

13.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관련 업무

14. 수사·재판·결정·조정·중재 등 관련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