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덕감리교회가 교회 증축공사를 추진한 가운데 시공사 및 지역업체와 공사대금으로 인해 갈등을 빚고 있다.

합덕감리교회(담임목사 권세득, 이하 교회)는 지난 2014년 12월 화재로 인해 교회 및 사택의 증·신축공사를 실시해왔다. 교회에서는 각 분야별로 업체를 선정해 공사를 진행했으며, 건축 분야에 대해서는 교인인 ㅈ권사가 부이사장으로 있는 M시공사를 원청으로 선정하고, 지난 1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6억 4150만 원의 공사계약을 맺었다. 한편 M시공사는 하청으로 10여 개의 지역업체와 계약했다.

하지만 공사진행 중 추가공사비용이 발생하자 M시공사는 합덕감리교회에 1억4000만 원을 요구했으며, 교회는 추가공사비용이 과하게 추산됐다며, 5000만 원 밖에는 줄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사택 마무리 공사만 남은 상황에 공사가 중단됐고, 현재 교회는 타 시공사와 계약을 맺고 사택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지역업체는 지난달 4일부터 체불된 공사대금을 달라며 교회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지역업체는 “교회와 교인인 ㅈ권사가 불러 일한 죄 밖에 없다”며 “체불된 2억8000만 원은 누가 주냐”고 말했다.

이에 합덕감리교회 건설위원회 ㄱ위원장은 “교회는 M시공사와 계약을 맺었으며 M시공사에게 준공 전에 공사대금 5억7000만 원을 지급했다”면서 “ㅈ권사가 교회의 교인이지만 교회의 공사에는 시공사로 참여했기에 교회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M시공사 ㅈ부이사장은 “교회 측에 추가공사비용을 요청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공사가 중단됐다”며 “교회와 협의해 추가공사비용을 받고, 지역업체들에게 체불된 금액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 측 입장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