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발전회사 당기순이익 대비 지원금 현황 (단위: 억 원)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여하고 있는 어기구 국회의원이 공기업인 △한국동서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동발전 등 5대 발전회사의 사회적 책임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어기구 의원실이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대 발전회사의 석탄화력발전소 소재 시·군에 대한 당기순이익 대비 자체 예산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동서발전 당진화력본부의 경우는 연평균 0.003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부발전 0.00016%, 남동발전 0.0046%, 중부발전 0.00399%, 서부발전 0.00018%로 나타났다.

반면 연평균 당기순이익은 동서발전의 당진화력본부는 1904억 원, 남부발전이 2148억 원, 남동발전 2175억 원, 중부발전 1758억 원, 서부발전 2521억 원으로 지난 6년간 매년 2000억 원 가량의 당기순수익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 동안 지역민 고용도 미비했다.

남부발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625명의 직원을 채용했지만 지역민은 10명에 불과했다. 남동발전도 현원 2379명의 직원 중 지역민고용은 2.2%인 53명에 불과했고, 한국중부발전은 5년간 640명 중 지역민 43명을 채용했다. 또한 한국서부발전 5년간 710명 채용 중 지역민 13명,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본부는 625명 중 24명 채용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 의원은 “공기업인 5대 발전회사가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며 수천억 원의 이득을 남기고 있는 반면 상생지원사업비는 0.01%도 미치지 못하는 비율이라는 것은 공기업임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한편 어 의원은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을 발전량(kWh)당 0.3원에서 2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