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공무집행방해로 구속됐던 구자생 송악면장이 벌금 3백만원형을 선고받은데 이어 군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았다.

군은 12월 31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구면장에 대해 비교적 가벼운 징계인 ‘견책’을 결정했다.

견책이 내려짐에 따라 구면장은 인사상의 제한과 퇴임시 훈포장 제한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정년퇴임하게 되는 97년 12월까지 면장직 수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다.

구면장은 평일인 지난해 11월 16일 보고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상태에서 홍성을 방문했다가 교통법규를 위반, 홍성경찰서 소속 경찰의 검문에 불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