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보장구 최고 30만원까지 현금지급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장애인용 필수보장구에 대한 의료보험혜택이 올해 1월 1일부터 이루어진다.
의료보험조합이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장애인용 보장구 의료보험 급여대상은 지체장애인용 지팡이와 청각장애인용 보청기, 언어장애인용 체외용전기후두, 시각장애인용 저시력보조기 등으로 최저 2만원에서 최고 30만원 범위내에서 현금으로 지급된다.
보장구에 대한 보험금을 받고 싶은 장애인은 의료기관 처방전을 발급받은 후 본인부담으로 보조기를 구입하고 의료보험조합에 의사의 처방전과 검수확인서, 의료보험조합에 비치된 보장구 지급신청서와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단 보장구 가격의 20%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실구입액인 보험금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상한액의 80%를 제외한 잔여비용 또한 본인이 부담해야한다. 보험급여 횟수는 1회에 한하며 보장구의 내구연한이 경과되었거나 진료담당의사가 교체필요성을 제시할 경우에는 추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군 의료보험조합 급여과(52-4436)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