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도 건축조례를 개정해 일정규모 이상의 아파트와 건축물을 신축할 때 도 건축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앞으로 대규모 건축물의 건축허가가 까다로와질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는 지난 13일 도 건축조례 개정안을 공포하고 11층이상 또는 3백가구이상의 아파트, 연면적 3만m2이상인 건축물의 신축 때 도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도는 시군간의 편차가 심한 심의기준과 무분별한 건축허가로 폐단이 발생한다고 판단, 이같이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