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잠잠하던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이 경기도와 평택시의 집요한 계략으로 인해 다시 발생했습니다. 예기치 않게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 개정되면서 평택시는 이 법을 근거로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에 등록한 토지취득에 대해 관할 자치단체 결정을 신청해 분쟁에 불씨를 지핀 것입니다. 지난 2010년 3월 8일 당진군민들은 우리 땅을 수호하고자 이미 충남도계 및 당진땅수호 범군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결의대회를 개최해 군민들의 강한 의지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3년 6월 행자부는 제5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발족함과 동시에 당진땅 권한쟁의에 관한 사건을 심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당진시민은 2015년 1월 22일 충남도계 및 당진땅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를 확대 발족하여 당진땅수호를 위한 릴레이단식투쟁과 범시민 대규모 집회를 통해 당진땅수호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중분위는 4차에 걸쳐 현장답사 등을 통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사항을 2015년 4월13일 당진평택항 매립지를 평택에 귀속하라는 심의의결 결과를 행자부에 통보하여 행자부장관은 2015년 5월 4일 이를 당진에 통보했습니다. 2015년 5월 18일 충남도, 당진시, 아산시는 대법원에 매립지 귀속결정 취소청구소장을 제출하고 국회의원회관에서 매립지 관할권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시민들의 서명을 받는 등 총력전을 전개함은 물론 2015년 6월 30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침탈에 대한 지방자치법 위헌 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2015년 7월 27일부터는 당진시민이 함께하는 무기한 릴레이 촛불집회를 시작하여 수많은 시민이 함께 동참하는 열의를 보인바 있으며 지금도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정의로운 판결을 바라는 당진시민 1인 피켓 시위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울러 2016년 10월 13일에는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에 대한 첫 공개변론이 열려 당진과 평택시민이 참가한 가운데 양쪽 법리 대결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 확신하며, 더 고무적인 것은 당진시민이 염원하던 신평과 내항(매립지)을 연결하는 연륙교가 예비타당성 조사대상(기획재정부)에 최종적으로 선정되어 청신호가 조금은 켜졌다고 봅니다.
이는 줄기차게 당진시민의 결집된 힘을 보태주신 큰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후의 승자가 되는 더 좋은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저희 대책위 모든 위원들은 최선을 다하여 시민 여러분과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뒤에서 애써주신 국회의원과 도청, 시청 여러 공무원들, 그리고 함께 참여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에는 더욱 건강하기를 빌며 당진이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