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여객에서 근무하던 버스운전기사들의 정년퇴직 및 계약직 재입사 문제와 관련해 불공정하게 처리됐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당진여객에서 근무하던 4명의 정년퇴직자(1958년생)들에 대해 지난달 당진여객 이사회에서는 대상자들이 정년퇴직한 뒤, 계약직으로 재입사하는 것을 의결했다. 이번 정년퇴직자들은 퇴직금을 모두 정산받은 후, 6개월 단위로 재개약하고, 호봉수 역시 1호봉부터 다시 시작하는 조건이다.

그러나 정년퇴직자 중 한 명인 A씨는 이 같은 회사의 방침에 승복하지 못하고, 문제를 제기했다.

A씨는 “지난해 정년퇴직 대상자인 1957년생 2명은 모두 퇴직금도 정산하지 않고, 호봉수도 그대로 인정된 채로 회사를 다니고 있다”며 “무슨 이유로 올해 퇴직자들에 대해서는 이 같은 결정을 내렸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자 회사에서는 ‘그럼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다”면서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당진여객 측은 “정년퇴직자 문제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그동안의 근무평가 등을 심의해 결정한다”며 “지난해 논의 대상이었던 1957년생의 경우 근무성적이 좋아 연장키로 결정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면 1958년생의 경우 근무성적이 다소 낮으나 노조 측의 의견을 반영해 ‘퇴직 후 재입사’ 형식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가 현재 근무하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문제를 제기하며 일을 못하겠다고 하니 어쩔 수 없었다”면서 “근무 여부에 대해 며칠 시간을 달라기에 현재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