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수 읍면순방]
석문관할 간척지 석문면에 모두 줘야
▲원용무(삼봉1리) : 대호간척지는 당연히 피해지역인 석문면에 돌아가야 했으나 합덕·우강 등 타 지역 농민들이 와서 농사 짓고 있어 농지를 받지 못한 석문주민들은 피맺힌 응어리를 안고 있다. 석문간척지가 올해부터 시험영농에 들어간다는 게 이것만큼은 반드시 석문 농업인들에게 줘야 한다.
△답변 : 석문간척지 시험영농 대상자 선정문제는 추진위가 구성되었으므로 그곳에서 좋은 안이 나올 것이다. 현재 각 지역에서 아전인수격으로 서로 달라고 한다. 추진위에서 안이 나오는 대로 따를 것이다.
▲원용무(삼봉1리) : 석문 농업인들이 대호간척지 혜택을 다 보았으면 말 안한다. 석문면 관할로 되어있는 면적에 한해 달라는 데 누가 뭐라고 하는가.
▲이종윤(한천새마을금고 이사장) : 이 자리에 도의원, 군의원이 참석했으니 그분들 입장을 들어보자. 석문 관할구역은 모두 석문면에 줄 것인지 답해달라.
△장준섭 도의원 답변 : 1차 대책회의시 농지가 소재한 읍면에 주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가장 가까운 지역농민들에게 농지가 돌아가야 하는 것이 이치다.
△백성옥 군의원 답변 : 어떠한 희생 치르더라도 타지역 농민이 석문간척지를 농사 짓는 것은 막겠다.
▲강신성(통정1리) : 석문 공원묘지 진입로가 공원묘지 준공 이후에도 확포장공사가 되지 않고 있다. 군 사회복지과에서는 공사 승인이 난 것으로 얘기하나 군 건설과에서는 안됐다고 말하고 있다. 어느 것이 맞는가. 또 공원묘지 매장신고를 군에 가서 해야 해 번거롭다.
△박천무 건설과장 답변 : 지난해 9월 사회복지과에서 협의요청이 있었으며 10월 충남도에 기계화 경작로 사업으로 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건의한 상태이며 확정은 안됐다.
△김낙성 군수 답변 : 공원묘지는 조성후 2년 뒤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매장신고는 읍면에서 처리되어야 하며 조치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