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이 생활하는 학교는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이며 교사들은 법 적용대상인 공직자에 해당한다. 특히 새내기 학부모들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되면 나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 “선생님과 면담할 때 음료수 가지고 가면 괜찮을까?” 등의 많은 질문을 던진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청탁금지법에 대한 의문 사항을 정리했다.

Q. 어린이집 원장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지만, 보육교사는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맞는가?

A.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인 원장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 다만 공무수행에 관해서만 청탁금지법이 적용된다. 한편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Q. 유치원 선생님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가요?

A. 초·중·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유치원도 공공기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다.

Q. 학교운영위나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도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인가?

A. 민간인 신분의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경우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 다만 공무수행에 관해서만 청탁금지법 규정에 해당되며 본래의 직업 또는 사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Q. 선생님과 면담시 음료수라도 가져다 드리고 싶은데, 청탁금지법 상 괜찮은건가?

A. 안 된다.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 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에 해당한다.

Q.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2학년으로 올라갔다. 1학년 담임교사에게 작은 감사의 선물을 드려도 되는가?

A. 가능하다. 다음 학년으로 진급한 이후에는 학생에 대한 성적 평가 등이 종료된 후이므로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 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다. 다만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인 경우 안 된다.

Q. 스승의 날 학급 학생들이 돈을 모아 교사에게 5만 원 이하의 선물을 할 수 있는가?

A. 안 된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 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5만 원 이하라도 예외 사유에 해당할 수 없다.

Q. 스승의 날 담임교사에게 카네이션을 드려도 되는지?

A. 가능하다. 학생 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가능하다.

Q. 담임교사의 결혼식에 선물이나 축의금을 전해도 되는가?

A. 안 된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가액기준 이하라도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Q. 학교운영위원회 회의가 끝난 뒤 학교에서 학부모위원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가?

A. 가능하다. 회의가 끝난 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3만 원 이내의 식사 제공은 허용될 수 있다. 또한 환영과 석별의 의미를 가지는 위원의 임기만료 등에 의한 이·취임식, 시무식과 종무식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3만 원을 초과하는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

Q. 학교 축제 때 학부모회에서 떡볶이를 판매한 수익금을 학교발전기금으로 낼 수 있는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가 물품이나 시설수리비용을 기증해도 되는가?

A. 두 경우 모두 가능하다. 학교발전기금을 조성·운용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한다.

Q. 자녀가 학교 운동부에서 운동을 한다. 운동부 학생들의 부모들이 비용을 모아 학교 직원인 운동부 지도자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전지훈련비, 간식비를 지원할 수 있나?

A.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는 경우 가능하다.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32조에 따른 절차에 의해 학교 회계에 편입해 적법하게 운영되는 경우라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