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벼 농업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최근 기후변화로 자연재해 예측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이에 따라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벼 농업재해보험은 벼 품목을 대상으로 태풍과 우박, 강풍, 호우, 동상해와 같은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주계약으로 보장하고 있다. 또한 도열병과 흰잎마름병, 줄무늬마름병, 벼멸구 등 4종의 병해충에 따른 손해도 특약으로 보장한다.뿐만 아니라 농업인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농지원부 제출 폐지, 벼 경작면적의 일부면적도 가입이 가능하고, 수확불능 보장을 위해 재현율 65% 미만 시에는 자기부담 비율에 따라 가입금액의 45~60%를 지급한다. 이밖에도 보장수확량 확대를 위해 자기부담비율 10%, 15%형 가입 대상자에 한해서는 평년 수확량의 110%를 보장수확량으로 인정하고 있다.
특히 벼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의 80%(국비 50%, 지방비 3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농업인은 보험료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보험 가입 대상은 벼 재배면적이 4000㎡ 이상을 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며, 가입은 지역농협에서 할 수 있다.
당진시 우희상 농업정책과장은 “자연재해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만큼 농가의 재산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재해보험을 가입해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며 “농업재해보험 가입으로 올 한해 농사가 차질 없도록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