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이 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 및 근로자와 한달에 8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로 확대 적용됐다.

직장보험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용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와 홈페이지에서 건강보험사업장 적용통보서와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서식을 받아서 작성해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