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천면에 위치한 당서아스콘(주)이 폐아스콘 재처리하는 생산설비 도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과 마찰을 빚어왔던 가운데, 최근 합의를 거쳐 지난달 19일 당진시 자원순환과로부터 적합 통보를 받았다.
당서아스콘(주)는 폐아스콘 재처리 생산 설비 도입에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충남도와 당진시의 결정에 따라 2년 안에 시설을 도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조건부 승인에 따라 휘발성 물질을 건조하는 방지 시설과 먼지 흡착 시설을 추가 도입해야 하며, 차음벽 및 방진벽 역할을 할 메타스퀘어 30주를 식재키로 합의했다.
또한 폐아스콘 재처리 생산 설비 도입 이후 면천 삼웅리 지역의 친환경쌀 인증 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당서아스콘(주)이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공장이 위치한 사기소리를 비롯해 면천면 주민들과 상생·발전을 도모하기로 협의했다.
당서아스콘(주)는 2년 안에 조건 이행과 함께 시설을 도입할 수 있으며 이후 당진시 자원순환과에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당진시 자원순환과 배국희 폐기물자원팀 주무관은 “사업주가 법적인 절차에 맞춰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상황에서 주민들의 반대만으로 반려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하지만 몇 차례 주민과 당서아스콘(주)이 논의를 거쳤으며 조건부로 적합 통보를 내렸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진시 또한 폐아스콘 재처리 생산설비 설치에 따른 주민 피해가 없도록 신경쓸 것”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