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말까지 보건소로 신청

당진군은 자비로 수술을 받을 능력이 없는 의료보호 1, 2종 및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읍

면장이 인정하는 자) 안질환자를 대상으로 정부자금을 지원하여 무료수술을 시행한다.

수술대상질병은 ▲백내장 ▲녹내장 ▲익상편 ▲증식성 당뇨병 양막증 등으로 3월말까지 해

당 읍면 또는 당진군 보건소(52-1451)로 신청하고 예진 및 수술은 4월중에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