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만12세 이하 자녀를 둔 취업 부모 가정 등에 ‘아이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시설보육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아 종일제와 시간제, 기관 파견, 질병 감염 아동 특별지원 등이 이뤄진다.

영아 종일제는 만 3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부모가 월 120∼200시간 이내로 이용가능하며 이유식 먹이기와 젖병 소독, 목욕 등 영아의 건강, 영양, 위생 등 종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는다. 또 보육교사 영아종일제 서비스 신청 가정에서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진 아이돌보미로부터 영아 교육 서비스를 받게 된다. 시간제 서비스는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부모가 연간 480시간 이내로 이용 가능하다.

서비스는 부모가 집에 올 때까지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및 학교 등 등·하원 안전·신변보호 처리, 준비물 보조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종합형(가사추가형) 돌봄 서비스는 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기관 파견 돌봄은 사회복지시설과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에서 보조 인력이 필요할 경우, 아이 돌보미를 파견 받는 서비스다.

또한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에 다니는 아동이 수족구병 등 법정 전염성 질병이나 유행성 질병에 감염돼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아이 돌봄 서비스를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서비스 비용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한다.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요금은 시간당 6500원으로 이용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희망 가구는 각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 후, 아이 돌봄 지원 사업 홈페이지(idolbom.go.kr)에 가입한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충남도내에서는 15개 서비스 제공 기관 840여 명의 아이돌보미가 각 가정에 파견돼 16만6300여 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