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서대학교(총장 함기선) 태안캠퍼스 해양스포츠교육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장 및 수상안전교육기관으로 선정됐다.
한서대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대전·세종·충남권역의 지역민은 올해부터 한서대에서 시험을 치르는 것이 가능하다.
한편 한서대는 지난 2013년부터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으로 시험 없이 일정교육(요트 40시간·모터보트 36시간 수료 후 면허 취득)을 수료한 약 2093명이 한서대 해양스포츠교육원에서 면허증을 취득한 바 있다.
한서대는 기존의 면허시험 면제교육방식과 함께 조종면허 1급과 2급을 획득하는 두 가지 방식을 함께 운영한다.
한편 한서대 해양스포츠교육원은 태안캠퍼스 내 인공으로 조성된 20만 평의 해양실습장과 스킨스쿠버교육이 가능한 다목적 수영장, 마린엔진 정비기술실습상 등을 갖추고 있다.
>> 조종면허란? 수상에서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세일요트 및 모터보트)를 조종하는데 필요한 국가면허로, 종류로는 ‘일반조종면호 제1급(사업종사자, 시험관), 제2급(수상레저활동가), 요트조종면허)로 분류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