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세무서 당진지서(지서장 이덕희)가 한국외식업중앙회 당진시지부(지부장 김장수)를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지난달 26일 개최했다.
이날 권태성 예산세무서장과 이덕희 당진지서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한국외식업중앙회 당진시지부 회원들에게 설명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30명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자 1인당 최대 13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체가 월 190만 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할 경우 지급한다.
신청은 4대 사회보험공단(△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도 접수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