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는 95년 7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공식적으로 허용된 사업이다. 다단계판매의 핵심은 도매ㆍ소매등 유통경로를 거치지 않고 판매원과의 일대일 접촉을 통해 소비자가 직접 회사로부터 물건을 구입해 쓰는 것으로 판매원에게는 실적에 따라 일정한 후원금이 지급된다. 이때 소비자는 고정회원으로 또다시 판매원으로 바뀔 수 있다.
다단계판매업체는 97년 3월 현재 전국에 1백21개 업체로 판매원수도 1백5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기에는 진로H, 세모S등 국내 다단계회사와 N회사등 외국계 다단계 회사들이 망라되어 있다.
이중 대표적인 것으로 미국계 다단계회사인 한국암웨이주식회사(이하 암웨이)를 들 수 있다. 1988년 재무부인가를 받아 91년부터 영업을 시작한 암웨이는 올2월 현재 전국에 13만7천명의 디스트리뷰터(회원, 전달자라는 뜻)를 두고 있으며 95/96 회계년도 동안 매출액이 자그마치 2천7백70억원에 이르고 있다.(암웨이 본사집계)
암웨이와 같은 다단계회사 제품은 그동안 수많은 소비자 피해를 일으켰던 피라미드 방문판매와 우선 합법적이라는데 차이가 있으나 하위판매원의 자질에 따라서는 피라미드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안고 있다. 다단계판매는 회사로부터의 교육이나 광고없이 상위스폰서에 의해서만 교육을 받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피라미드적인 판매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첫째, 방문판매법상 등록된 업체인지를 확인하고, 둘째, 회원가입시 많은 물품의 구입을 강요하거나 가입비를 요구할 경우 경계하며, 세째, 판매원 등록증의 교부를 꺼리는 경우를 경계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피라미드로 인한 사회적 물의 때문에 구분지어진 다단계 판매는 외국계 다단계 회사가 엄밀한 품질검증없이 국내시장을 잠식해 들어가면서 최근 새로운 국가경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