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확시기와 관계없이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 주는 농업인월급제와 관련해 다음달 6일까지 신청기간을 연장한다.
지난해 농업인 월급제는 3000㎡ 이상, 3만㎡ 미만의 벼 재배 농업인이 신청 가능했으나, 올해는 지원 자격이 3000㎡ 이상, 16만5000㎡ 미만으로 확대됐다. 또한 지난해 대상 작물이 아니었던 감자도 올해부터 1500㎡이상, 5만㎡ 미만 재배 시 농업인월급제를 적용해 지급한다.
지난 9일까지 농업인월급제를 신청한 농가는 벼의 경우 3월부터 10월까지, 감자는 3월부터 7월까지 지급되지만, 9일 이후 추가접수 기한에 신청한 농가는 벼의 경우 4월부터 10월까지, 감자는 4월부터 7월까지 지급된다.
추가 신청을 희망하는 당진지역 농업인은 다음달 6일까지 주소를 둔 농협에서 자체수매 약정을 체결한 뒤 사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을 희망할 경우 반드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한편 농업인월급제는 지난해 당진시와 협약을 체결한 당진지역 농협이 자체수매 약정을 체결한 농가 중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수매물량의 일정비율에 대해 선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며, 당진시에서는 농업인월급제로 발생하는 대출액에 대한 이자를 농협에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