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자에게 수 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한국동서발전 전 노조위원장이 구속됐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지난 20일 보도자료 통해 한국동서발전 전 노조위원장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지난 5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1월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자재파트장으로 근무하면서 발전기자재 납품업자인 B씨에게서 납품·검수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900만 원을, 같은 해 7월에는 3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당진화력 노조지부장으로 활동하던 2016년 2월에도 B씨로부터 15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공소사실에 반영됐다.

A씨는 2009년부터 발전소 자재파트에 근무하면서 발전소에 발전기 기자재를 납품하던 B씨를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운영하는 업체는 2010년부터 한국동서발전에 74억 원 상당의 기자재를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법인 자금을 직원·가족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뒤 인출하는 방법으로 회사돈 36억2000만 원을 횡령해 도박자금 등으로 유용한 혐의도 있어, 검찰은 발전기자재 납품업자 B씨도 함께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