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항의 모습
▲ 당진항의 모습

당진시가 당진항 관련 9개 역점 사업을 해양수산부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은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에 의거해 수립하는 사항으로, 해수부는 지난 1996년 지정된 부산신항을 시작으로 광양항, 평택당진항, 울산항, 새만금 등 10개 지역에 신항만을 지정해 항만시설을 확충해왔다.

당진시가 해수부에 요청한 당진항 관련 사업은 △부곡지구 항만배후단지 조성 △항계 내 국유지 구간 공용물양장 개발 △석문 신항만 개발 및 기반시설 조성 △준설토 투기장 조성 △모래부두 개발 △항만 항계선 확정변경 △평택당진항 진입도로(신평-내항 간 연결도로) 건설 △당진 신평 친수시설 조성 △서부두 근로자복지관 재건축 등 9개 사업이다.

당진시는 해수부에 해당 사업들을 건의하면서 당진항의 항만개발 축을 따라 당진 서북지역의 산업과 도시가 발달하는 등 항만이 단순 물류기능을 넘어 당진경제 활성화의 기초가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당진항 물동량이 지난 2006년 9선석 570만t에서 2017년 34선석, 6790만t으로 약 12배 성장하는 등 독보적인 성장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는 철재부두 등 7선석 일부만 반영된 아쉬움도 피력했다.

또한 평택당진항 개발이 일부 지역 위주가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조화롭고 균등하게 발전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강조하면서 건의 사업 중 석문지구 신항만 개발의지를 전달했다. 석문지구 신항만은 200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시가 해수부에 개발을 건의해온 사업으로, 제2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됐다가 2007년 제2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서 삭제되면서 개발이 불투명해졌다. 하지만 최근 석문국가산업단지에 제5LNG기지 건설이 추진되면서 당진시는 이 사업과 연계해 석문지구 신항만 개발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영식 당진시 항만수산과장은 “지금까지 평택당진항 개발에 있어 당진항이 소외돼 왔다”며 “균등한 항만개발을 위해 이번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에 당진시가 제안한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