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곡물 가격 상승으로 사료값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당진시가 사료구매 자금 66억2500만 원을 지원한다. 사료구매 자금 지원 대상은 축산업 등록‧허가제에 참여한 농가 및 법인으로, 지원 축종은 △한·육우 △낙농 △양돈 △기타가축(사슴, 말, 산양, 꿀벌) 등이다.

하지만 계약직과 비정규직을 제외한 정부기관 재직자 및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계열화 농가,  2017년부터 올해까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조건은 융자 100%, 금리 1.8%, 2년 일시상환으로,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농가는 6억 원, AI 피해 농가는 9억 원, 기타가축은 900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마리 당 지원 단가는 한·육우 136만 원, 낙농 260만 원, 양돈 30만 원, 양계 1만2000원이다.

특히 당진시는 영세농, 구제역‧AI 피해 농가, 청년 창업농 순으로 우선지원하고 대규모 농가는 후순위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료구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11일까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업신청서와 대출기관 신용조사서, 사료 구매계약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지원받은 사료구매 자금은 신규 사료구매와 기존 외상금액의 상환을 위해 사용 가능하지만, 기존 사료구매 자금 대출 상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