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후보자 중 △편명희 △이태용 △김영철 △이규성 △배병남 △조시운 시의원 후보 6명은 선거비용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10% 미만의 득표율을 얻었을 경우 선거비용을 전혀 돌려받지 못한다. 득표율이 10% 이상~15% 미만의 경우에는 청구한 선거비용의 50%를 돌려받을 수 있고, 15% 이상 득표하거나, 당선됐을 경우에는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게 된다.

바른미래당 당진시장 후보였던 이철수(10.6%) 씨와 충남도의원 후보였던 오동원(11.1%) 씨는 아슬아슬하게 10% 이상의 지지율을 얻으면서 선거비용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으며, 이밖에 당진시의원에 출마했던 △백종선(14.5%, 무소속) △인효식(14.1%, 자유한국당) △이병덕(13.3%, 바른미래당) △손종(12.9%, 더불어민주당) △한석우(12.2%, 자유한국당) 씨 또한 선거비용 절반을 보전받는다.

하지만 득표율 10%를 넘지 못한 △편명희(7.1%, 자유한국당) △이태용(6.5%, 바른미래당) △김영철(9.2%, 바른미래당) △이규성(5.8%, 자유한국당) △배병남(5.1%, 바른미래당) △조시운(2.1%, 무소속) 씨는 선거비용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한편 득표율 15%이상을 넘지 못했지만 당진시의원으로 당선된 양기림(14.7%, 자유한국당) 의원과, 최창용(9.6%) 의원은 전액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다.

당진시선관위는 지난달 25일까지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를 접수받았으며, 보전 비용 제한액은 당진시장의 경우 최대 1억4300만 원, 충남도의원 제1선거구 5100만 원, 제2선거구 5000만 원이다. 또한 당진시의원은 선거구별로 달라 가선거구와 라선거구는 4300만 원이고, 나선거구와 다선거구의 경우 39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