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국회의원이 지난 9일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를 방문해 당진화력 옥외 저탄시설 옥내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어 의원은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등 관계부처 공무원들과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당진화력 옥외 저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등으로 석문면을 비롯한 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옥내화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신속히 정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관련 법령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이르면 이달말에 입법예고하고,연내에는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한국동서발전은 당진화력 1~8호기의 기존 옥외 저탄장을 옥내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아 현재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환경부가 어기구 의원과의 면담에서 밝힌 대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7월 내에 입법예고되고,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완료되면 한국동서발전은 옥내저탄장 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옥내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동서발전 측은 총사업비 4796억 원을 투입해 150만t 규모의 옥내저탄장 시설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준공,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