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의 대표자(임원 포함)가 법령이나 정관 또는 등기부등본 등에 비상근(대표이사 제외)으로 명시되거나 이사회 결의에 의해 비상근으로 명시된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적용이 가능한가?
A. 비상근근로자(대표이사 제외)가 직장가입자가 되기 위해서는 근로 관계의 유상성(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음)이 있어야 하나, 업무의 종속성 여부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보수를 받으나 이사회 참석·의결 의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직장가입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정보 제공 : 건강보험공단 당진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