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13일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농협·축협·수협·낙농축협 등 협동조합이 대대적인 무자격 조합원 정리를 단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당진축협의 조합원 수가 지난 한 해 동안 총 527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1년 동안 조합원의 수가 급격하게 감소한 것은 무자격 조합원을 대다수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때는 가입을 권유하더니 이제 와서 조합원을 무더기로 탈퇴시키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진축협에 따르면 축협 조합원 수는 201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30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12월 31일 당시 1833명이었던 조합원수가 527명이나 감소한 것이다. 이에 대해 심도섭 당진축협 상임이사는 “527명 모두가 무자격 조합원은 아니다”라며 “사망하거나 축산업을 중단해 조합을 탈퇴한 조합원들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어 “당진축협에서는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해 왔다”며 “올해 특히 조합원 수가 급감한 것은 이행계약서 뿐 아니라 여러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조합원이 대거 정리된 영향도 있다”고 덧붙였다.

당진축협은 이달 이사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무자격 조합원을 추가적으로 정리할 예정이다. 또한 당진축협 직원들 중에서도 조합원 자격에 미달되는 조합원이 존재한 가운데, 당진축협은 이미 무자격 조합원인 직원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조합장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며 무자격 조합원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국 조합에서는 현재 무자격 조합원에 대한 대대적인 정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축협 조합원 자격은?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지역축협 제105조)에 의거 당진축협의 관할 구역에 주소·거소하거나 사업장이 있는 자로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4조(지역축협 제10조)에 해당하는 축산인 또는 주된 사무소를 당진축협의 구역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다. 당진축협의 이사회 자격심사 및 가입승낙에 따라 축산인인 경우 20좌(10만 원) 이상, 법인의 경우 1000좌(500만 원) 이상 출자해야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당진축협 홈페이지 2017년 정기공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