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직영화에 대한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이날 최창용 의원은 학교급식센터 직영화 문제 논란의 책임은 당진시에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당진시가 학교급식센터에 보조금을 교부하면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당진시가 기존 학교급식센터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결국 당진시가 잘못 관리·감독한 것 아니냐”고 압박했다. 이어 “잘못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하지만 모두 조공법인이 잘못했다고만 할 뿐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 의원은 “급식센터에서 일했던 당진시농협해나루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조공법인) 직원들의 고용승계 책임이나 의무가 없다는 당진시의 태도는 무책임 하다”면서 “직영화 과정에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매끄럽지 않은 과정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민호 농업정책과장은 “당진시가 권한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며 “부분위탁 운영으로 협의를 해왔지만 그 과정에서 조공법인이 당진시가 들어줄 수 없는 조건을 붙여 협의가 중단됐고, 이후 APC 운영까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당진시가 직접 운영을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직영화를 갑작스럽게 결정하면서 단기간 내에 학교급식을 공급하게 돼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공공성·투명성을 바탕으로 정상적인 학교급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민호 과장의 답변 이후에는 이부원 조공법인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총 70명이 종사하다 현재는 33명만이 남았다”며 “고용문제는 생존권과 직결되는 만큼 서로 포용하고 협력해서 해결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매업 평균 이율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해 왔고, 폭리를 취하거나 부정하게 이윤을 남긴 것이 없다고 감사 결과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조공법인이 부정한 집단으로 호도되는 게 상당히 억울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현재 직원들을 이용해서 기존의 시설에서 학교급식 농축산물을 처리하되, 당진시가 주도적으로 수·발주 업무 등 모든 것을 결정하고, 오더를 내리면 우리가 일하는 방안으로 해결해 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