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전입신고시 계약서 제출해야

지금까지 등기소나 공증사무소에서 부여하던 주택임대차 계약확정일자를 이달부터 읍면사무소에서도 부여받을 수 있게 됐다.

당진군은 지난 9월 1일부터 당진군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 처리규정에 의해 민원인이 읍면사무소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때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했다.

즉 지금까지는 세입자가 임대주택의 경매등의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임대보증금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법원이나 등기소 또는 공증사무소까지 가서 임대차 계약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그러한 번거로운 절차없이 거주지 읍면에 가서 손쉽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게 된 것.

이는 올 상반기 내무부가 대법원과 협의해 개선한 제도로 확정일자를 손쉽게 부여받아 주민편의가 증진됨은 물론 확정일자제도의 확산으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