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최근 대학가 쪽방촌, 불법원룸 피해, 원룸 쪼개기 등 원룸이 많은 일부도시에서 불법건축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당진시가 원룸 계약 전 건축물대장 확인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건물 임대 및 매매 계약 시 등기와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불법으로 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원룸이 문제가 생겼을 경우 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당진시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강화와 함께 개학 시즌 학교주변 등 원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건축물대장은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도 열람할 수 있다.